[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지난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정재민 신임 농정국장이 경남도 먹거리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의회 농해수위 사전심사
만장일치로 통과 본회의 넘겨
‘먹거리 2030 혁신전략’ 탄력


경남에서 먹거리 기본조례가 제정될 예정이어서 경남도의 ‘먹거리 2030 혁신전략’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는 경남도가 제출한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지난 1월 16일 심사했다. 권용덕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일부 문구와 내용을 바꿔 임재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축산업 발전과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남도 먹거리 종합계획(5년마다)과 실시계획(매년) 수립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현장전문가와 농업인 대표, 생산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협치를 통해 지난해 ‘먹거리 2030 혁신안’을 도출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비전선포식을 진행했다.

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 고령농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 확보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등을 각별히 고려했다. ‘먹거리 순환과 보장으로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순환·상생·보장·협력 4가지 핵심가치로 도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먹거리 혁신전략이다. 이를 뒷받침할 먹거리 기본조례가 2020년 경남도의회 첫 정례회에서 통과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빈지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도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도·농 상생의 꽃을 경남에서 활짝 피워가자”며 “내실 있는 민관 협치를 통해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려달라”고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내용을 넣어 황재은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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