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최한 ‘2020 산림·임업전망’이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 3회째인 이번 행사는 ‘국민이 누리는 산림, 임업, 산촌의 가치를 실현하다’를 주제로, 산림·임업 분야의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가졌다.

밤·대추 등 생산액 2조4850억 전망
임산업 총생산액은 24조4410억
산촌인구 감소세 지속 예상


2020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2조4850억원으로 전망됐다. 산촌인구는 올해 140만6000명으로 내년 140만명대가 무너지며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임산물 일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0 산림·임업전망’에서 이 같은 전망들이 발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최한 이 행사는 올해 3회째를 맞아 ‘국민이 누리는 산림, 임업, 산촌의 가치를 실현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소폭 증가=밤, 대추, 떫은감 등 수실류와 버섯류, 산채류, 약용식물 등 단기소득임산물의 올해 생산액은 2조4850억원으로 전망된다. 수실류 생산액은 예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어 전년과 같은 405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버섯류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2480억원, 산나물류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8820억원, 약용식물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730억원으로 전망된다. 2020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30만4000톤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0년 임산업 총생산액은 24조4410억원으로 전년 24조7450억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이판지 생산액이 가장 많은 21조8000억원, 제재목은 8590억원, 합판은 1860억원, 파티클보드는 2560억원, 섬유판은 5270억원이 될 전망이다.

▲산촌인구 140만명대 ‘턱걸이’, 감소 추세 지속=산촌인구는 2014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 2019년에는 141만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추정치는 140만6635명으로, 곧 140만명대가 무너질 전망이다. 2014~2019년 산촌 인구 코호트 변화율을 적용해 산촌 인구를 전망한 결과 2021년 139만8681명, 2022년 139만728명, 2023년 138만2775명, 2024년 137만4821명, 2025년 136만3963명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재생산이 가능한 청년층 및 40~50대 장년층의 인구 유출로 산촌 생산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은퇴세대 유입 및 산촌 인구의 고령화로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한편 산촌은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및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 평균 이하인 읍·면을 뜻한다. 2020년 현재 109개 시·군의 466개 읍·면이 산촌으로 규정돼 있다.

▲수입>수출, 무역수지 적자 전망=2020년 임산물 총 수입액은 임산물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 69억6300만달러,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4억1300만달러로 전망된다.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8.4% 증가한 65억5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임산물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8% 감소한 64억5200만달러, 임산물 총 수출액은 4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자조금 도입=임산물 중 수요가 많고 생산액이 높은 단기소득임산물 품목부터 의무자조금 조성이 추진된다. 떫은감은 2019년 임의자조금에 이어 올해 의무자조금이 추진되고, 표고와 밤 등도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이 이뤄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정책 분야 중 임업직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산림은 특성상 보호규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임가 소득액이 농가소득의 87%, 어가소득의 70%에 불과한 실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5월 시행할 예정인 공익형직불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임야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임업계가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는 못했다.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작업 시 예산 확보 등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9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안정적 정착도 2020년 중점 정책 목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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