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법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계열화사업자는 16일부터 시·도에 사업 등록하고 사업현황·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축산계열화법 보호대상에 종계와 종오리 사육농가가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계열화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계열화사업을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를 받는다. 새롭게 계열화사업을 하려면 법인 재무제표, 정관, 계약서 사본, 계열화사업 시설·장비·인력 보유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해 등록하고 기존 사업자는 오는 7월 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육계 65곳, 오리 21곳, 돼지 17곳이다. 또 축산계열화법 보호대상에 돼지·육계·토종닭·산란계·오리·염소 외에 종계와 종오리 사육농가가 추가된 만큼 계열화사업자가 종계·종오리 사육농가와 종란 납품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의 소유자와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아 사용할 것을 권장해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계열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축산농가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11가지에서 34가지로 확대했다.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근 5년간 과태료 3회 이상 처분시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계열화사업자의 정보도 공개된다.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과 계열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계열화사업 등록과 함께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계약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농가에 제공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는 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조건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외에 2017년 9월 1일부터 자율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의무화되고 공개대상이 오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닭·오리 계열화사업자는 닭·오리고기의 크기별·판매대상별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를 판매일의 다음날 12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는 매일 공개되는 가격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농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계열화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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