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단감·떫은감>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가입 시기 2월로 앞당겨져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가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예년보다 앞당겨졌고,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이 신규로 추가돼 모두 67개 작물로 확대됐다. 또한 과수 열매솎기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도 하향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 13일부터 과수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된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국가 40~60%, 지자체 15~40% 각각 지원하고 농가는 10~35%를 부담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재해피해 보상 수준을 내리고, 일소 피해 인정 조건을 구체화했다. 따라서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소 피해는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했었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1000농가가 가입했으며, 봄철 이상저온과 태풍 등 재해에 대해 19만5000농가가 909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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