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산업단지·지역개발 등
법률 개정 통해 분야 넓혀
개도국 농촌개발 적극 나설 듯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등 해외사업을 제한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개도국 농촌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967년 베트남에 수리·농업 전문가 파견을 시작으로 지난 52년 동안 해외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6개국에 진출해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농업인프라 개선을 위해 154건의 해외기술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정부 정책사업인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융자사업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ODA사업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농업·농촌을 개발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가 총괄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사업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농어촌공사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유형을 해외에서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농산업 및 유통단지 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또 농업시설물 안전진단 분야에 대한 해외진출도 확대키로 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촌공사는 우수한 민간자본 투자와 공사의 기술력, 자본을 결합해 국내 농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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