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경영능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6월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팀의 신설 이후 처음 발표한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기존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농업인들의 현장 체감도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촌 특화 성평등 강사 양성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힘써
후계 여성농 자금지원도 개선

농촌 개발사업 여성 참여 확대
행복바우처 지역농협서 신청
지역 여성 성공사례 선정도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이후
첫 발표된 육성 시행계획
현장 체감도 높아질지 주목


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 15개 중점과제, 39개 세부과제로 이뤄졌고,  총 예산은 1747억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이다.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의 가장 큰 틀인 5개 분야의 경우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의 경우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의 확대를 유도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여성농업인 간 조정과 협력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농업인 장기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강사를 양성한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 중 하나인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과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의 경우 날이 갈수록 농업·농촌에서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농정원의 ‘농업교육포털’ 교육통계를 활용해 여성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파악 후, 여성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업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창업과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 지원조건을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동경감을 위해 ‘농작업 편의 장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농촌여성 참여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이 참여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컨테스트’를 개최해 경관 및 환경 등 분야별 우수마을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성 성공사례를 선정하고, 자료집을 제작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일 예정이다.

‘복지·문화서비스 제고’의 경우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의 지원대상과 운영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원 개소수가 57개소였는데 올해는 74개소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포함시켰다.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었던 행복바우처 관련 취급기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교통이 불편하고 농번기에 시간이 없는 여성농업인들이 행복바우처를 보다 손쉽게 등록하기 위해 지역농협에서도 신청이 가능케 했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과 관련 검진기관과 항목, 사후관리 방안 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과 관련해서는 결혼이민여성을 영농후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기초농업교육 및 수준별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의 농촌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귀농·귀촌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닥터를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각종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들의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의 핵심은 교육을 통한 농촌 지역 내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과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귀농·귀촌인과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도 잘 점검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지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수립·시행된 ‘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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