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19년산도 수출 가능 합의
올해 300톤 달성 충분할 듯


국산 감에 대한 베트남 수출검역요건이 합의됨에 따라 5년 만에 베트남 수출 길이 다시 열렸다. 감은 2015년 베트남 수출이 중단되기까지 매년 200톤 정도의 수출량을 기록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을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로 제정·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출이 가능했던 감은 베트남이 병해충위험분석제도를 도입, 실시하면서 2015년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감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베트남 측이 지정한 9개 병해충 중 벗초파리, 복숭아순나방, 감꼭지나방 등 3종의 해충이 발견되더라도 저온처리나 약제소독을 실시하면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감의 수출시기가 10월인 만큼,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2019년산 단감에 대해서도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의로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감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수출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수연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사무관은 “단감은 온대 작물로, 열대작물과 달리 아삭한 식감, 당도 덕분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 인기가 높은 품목”이라며 “베트남에선 한국산 신선농산물이면 무조건 좋다는 반응이 많아 올해 300톤 정도 수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출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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