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 인증과 인증 갱신이 가능토록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이며, 교육시간은 최초 인증 신청시 3시간 이상, 인증 갱신은 2시간 이상이다. 특히 단체 인증의 경우에도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월부터 2월까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3월부터는 위탁교육 기관이 선정돼 전국 시·군단위로 순회교육이 진행된다. 오는 4월부터는 사이버를 통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고, 생산자단체 교육 요청시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이뤄진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이 실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농관원,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이 330회에 걸쳐 4만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올해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한 사전 점검 차원이었다. 사전 의무교육에 대한 평가도 좋다. 사전교육 대상자 8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가 78%, 영농에 도움이 된다가 78%에 달하는 등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보완할 것들도 많다. 위탁기관과 농관원 사무소와의 협력관계, 의무교육 표준교재 및 교육 동영상에 대한 불만, 순회 교육시 적정 인원수 파악, 교육 시기와 장소의 적절성,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시 대리참석 방지장치 마련, 교육 후 사후관리 등이다. 친환경 농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며 나아가 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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