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 위해
사업관리·운영비 편성 비율 확대
현장지원조직 신설하고 
사업총괄코디도 위촉

지역별 맞춤형 계획수립 목표
현장 제안 프로그램 발굴·시행
시·군-농업인 자율성 강화 기대


올해부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현장지원조직 신설과 함께 사업총괄코디가 위촉된다.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수립 및 조정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과 지자체 역할 확대, 농업인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현장실증연구를 거쳐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5년간 개소당 6억5000만원(1년차 5000만원, 2~5년차 1억5000만원 한도)의 사업비를 투입,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다양한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충남 보령·홍성, 전남 함평, 경북 문경·상주 등 5곳에서 추진됐으며, 올해 신규 사업대상지로 20개소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시행지침’이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 학계·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현장중심 지원체계 구축=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 관심 제고 등을 위해 사업비를 국비 100%에서 국비 50%-지방비 50%로 전환한다. 또 주민-행정-전문가 간 협력 및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주민협의회, 행정협의회 등을 구성한다. 

여기서 현장지원조직은 지자체와 주민간 가교역할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환경관리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시·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전문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주민협의회’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주민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행정협의회’는 부단체장을 의장으로 지자체 내 사업추진부서와 유관기관, 현장지원조직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인·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 이행 등을 총괄·조정하는 사업총괄코디를 시·군이 직접 선정·위촉하도록 했다. 사업총괄코디는 해당 지자체 실정에 밝고 농업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역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농식품부는 당초 전체 지원금액의 25% 이내(1년차), 7%(2~5년차) 이내에서 편성했던 사업관리·운영비를 100%(1년차, 5000만원), 30%(2~5년차) 이내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수립=농업환경보전활동은 개인 활동(토양·생태·대기분야) 17개와 공동 활동(용수·생활·생태·경관·유산 분야) 1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가이드라인에 활동 프로그램별 매뉴얼을 담았다. 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 전 사전 절차와 심의 절차, 변경절차를 신설, 관계기관과의 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장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사업 참여 농업인이나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현장 제안 프로그램’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정수 사무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농업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농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본 사업과 관련한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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