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검 결과…고발조치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1561곳)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 식품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 가공품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은 보따리상 등이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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