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강원농단연, 도에 촉구
“이유·설명 없이 절반으로 축소
농업인들의 신뢰 크게 잃어”

도 “액수만 5만원으로 조정
당초 방침과 달라진 것 없어”


농민수당을 두고 강원도와 농업인들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인 농민수당의 지급문제와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당초 농민들에게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하면서 농가당 월 5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 도지사와 농민단체는 전국 최초로 강원도 전체 농민들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약했다”며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최흥식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장은 “특별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농민수당 금액이 축소됐다면 농정은 농업인들의 신뢰를 크게 잃게 된다”며 처음 금액을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남숙현 한국여성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장도 “현재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농가 단위로 수당이 지급되면 여성 농업인은 수당 혜택의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통과를 위해 액수를 5만원으로 조정한 것일 뿐 당초 방침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월 5만원의 금액을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강원도만 많은 액수를 높이면 중앙정부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강원도와 강원농업인단체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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