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막으려는 출하자단체
두 차례 걸쳐 입고된 700상자
대아청과에 송품장 접수됐지만
농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매장엔 수입 반대 현수막도

들이려는 수입업자
수탁 거부 금지 원칙 위반으로
서울시공사에 민원 제기 
“현 농안법으론 막을 방법 없어”
결국 거래 이루어 질 듯


수입 농산물 거래를 두고 가락시장 내에서 유통주체 간 공방이 일고 있다. 중국산 양배추를 들여온 수입업자와 수입 농산물 거래를 막으려는 출하자단체가 서로 날 선 목소릴 내고 있는 것.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단체를 고려해 경매를 미루고 있지만, 수입업자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수탁 거부금지 조항을 내세워 도매시장법인을 압박하고 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에는 지난해 12월 25일과 올해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 양배추(15kg 상자) 700상자가 들어왔다. 수입업자는 경매를 위해 대아청과에 송품장을 접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아청과가 국내산 양배추 출하자를 고려해 수입품 경매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양배추는 지난해 9월까지 8kg당 3000원 대에 거래 돼 왔으나, 이후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이 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수입 농산물 저지 제주농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등 출하자단체는 지난해 12월 6일 가락시장에서 ‘수입농산물 저지 및 검역강화 촉구, 전국생산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가격폭락과 이상기후 등으로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음에도, 적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는 시점에 수입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농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 같은 이유로 대아청과는 최근 들어온 중국산 수입 양배추 경매를 거부하고 있는 것. 수입 농산물 저지 제주농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등 출하자단체는 가락시장 경매장 한쪽에 ‘대아청과는 경매를 거부하라’, ‘중국산 양배추 수입으로 국내 농산물 다 죽이는 수입업자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수입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대아청과가 수탁 거부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수입 양배추 상자를 쌓아 놓은 곳에 현수막을 걸어 ‘WTO에 위배되는 중국산 양배추 수탁거부를 한 대아청과는 즉시 경매를 실시할 것’,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수탁거부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중국 대사관에 찾아가 민원을 넣겠다는 항의도 서슴없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대아청과 측을 불러 수탁 거부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의신청 절차 이후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 양배추는 어쨌든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도 달리 해결 방안이 없다. WTO 규범 상 수입품을 차별해선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김명배 대아청과 기획팀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오게 된 이후에도 계속 경매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까지 갈 수 있다”며 “이 정도까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니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현 농안법 체계에서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무역분쟁의 소지도 있다”며 “어쨌든 공사가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 거래를 하라는 것이다. 수입업자 민원에 대해선 절차대로 처리하고, 이의신청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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