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지난해 187개 농가서 발생
10개 시·군 131.3ha 피해 
1~2월 가지치기 시 
작업도구·작업복 수시 소독
병원균 옮겨가지 않게 해야


과수화상병이 2019년에만 10개 시·군, 187개 농가에서 발생해 131.3ha에 피해를 입힌 가운데 예방을 위해서는 겨울철부터 과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속도가 빨라 나무 한 그루에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기 때문에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가지치기(전정) 시 작업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독방법은 70% 알코올이나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 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주면 된다. 또한 과수원 소유주가 같더라도 필지가 바뀌거나 전문 업체에 맡겨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도구의 소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과수원 내에서 진행하는 주요 작업 등을 일지로 작성하고, 새로운 과수 묘목을 구입했을 경우 품종, 구입처, 시기 등의 내역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과수의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과수화상병, 부란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므로 제거하도록 한다. 또, 농진청은 과수재배농가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에 참여해 과수화상병 증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5년 경기 안성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첫 확진된 이후 인근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경기 용인, 이천, 연천, 충북 음성 등지에서 발생한 바 있다.

농진청 재해대응과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며, 자율 예찰을 통해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나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