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 초 신년사에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추진’입장을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업분야 공익직불제에 이어 수산분야에서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히는데, 도입 취지의 중심에 ‘농어가 소득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수산분야에도 새로운 안전판 하나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를 통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추진을 언급했다는 점은 방점을 찍어도 될 중요 포인트다. 올 4월 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추진’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구랍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분야 공익직불제는 4개월여 간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올 4월 말경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으로 따지면 4개월여 만에 제도도입이 결론 난 것이고, 도입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따지면 2년 8개월여 만에 결과를 도출해 낸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명칭을 ‘공익형직불제’로 정한 것이 아니었을 뿐 이에 대한 논의는 최소 10년 전부터 있었다. ‘경쟁력 제고 중심의 정부 정책으로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 논의의 골자였는데, 당시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었다. 

다시 말해 큰 틀의 농정 패러다임의 개편이었던 만큼, 그리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진 의지가 중요했다는 건데, 그래서‘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공익직불제 도입에 나름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얘기다.

또 본격적인 농업분야 직불제 개편과정에서는 정부와 농민단체 간·농민단체들 간·농민 내부·예산당국, 그리고 국회 여·야 등의 다양한 이견이 불거졌었고, 이로 인해 공익직불제 도입이 ‘자칫 좌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막바지 진통 끝에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 바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어쨌든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추진’을 언급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는 큰 숙제 하나가 떨어졌다. 지난 해 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산·어촌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해수부도 지난해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내부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큰 숙제를 해수부는 어떻게 풀어갈까? 올 한해 수산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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