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서삼석 의원 지난해 말 발의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안
수산업·어촌까지 확대가 골자
소득안정·경영지원 나눠 주목

TAC 확대 따른 피해보전 연계
대통령·장관 의지도 힘 실어


연 초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추진’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현행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구랍 31일자로 대표발의 한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안은 어업·어업인·조건불리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행 수산직불제를 수산업과 어촌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특히 직불제도를 ‘소득안정형공익형직불제’와 ‘경영지원형공익형직불제’로 나눠 구성하자는 안이어서 주목된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명을 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도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으로 확대했다.

현행 법률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산분야 직불제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로 한계 지워져 있는 상황인데, 이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으로 확대하자는 것.

또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를 ‘소득안정형공익형직불제’와 ‘경영지원형공익형직불제’로 구성하자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소득안정형공익형직불제’는 소득안정이 중요한 소규모 맨손·연안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지원형공익형직불제’는 경영안정이 중요한 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제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은 해양수산부가 확대하려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수산혁신 2030’에 따라 2030년까지 TAC 대상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8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민들로서는 잡을 수 있는 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산자원과 환경 측면에서는 보존이 강조되는 것.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도 ‘TAC확대와 금어기 설정 등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서삼석 의원은 법률 개정 제안이유에 대해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해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면서 “수산분야도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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