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하위법령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팀’을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과 발맞춰 조직된 농관원 TF팀은 총괄반, 이행점검반, 교육·홍보반, 시스템개선반, 실무지원반, 경영체연계반, 현장지원반 등 분야별 세부 규정 실무를 담당한다.

노수현 농관원장이 TF팀장을 맡아 공익증진직불법 하위법령에 따른 고시 등 세부규정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현장 적용 세부기준 및 업무 매뉴얼 마련, 교육·홍보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수현 원장은 지난 6일 TF팀 현판식 행사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제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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