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주농업정책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2020년부터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통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축산업 분야 등 8개 분야 62건의 달라지는 정책을 담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소개서를 발표했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농산물 수출물류지 비원사업 제주도 일괄 추진을 비롯해 △제주형 사회적 농업 추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단가 인상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친환경·GAP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확대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만감류 상품기준 설정 등 12가지 사항을 담았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지원하던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올해부터 도로 이관해 표준물류비의 15%를 행정 구역 구분 없이 일괄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적 농장 6곳을 지정해 취약계층 농업활동으로 돌봄, 치유, 자립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 초기 정착 및 성장을 위해 농가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영농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영농창업자금 지원 조건을 3년거치 7년 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상황으로 변경함은 물론 농한기 농외근로 허용 및 교육 이수시간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현재 한라봉만 설정돼 있는 품질기준을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 품목을 확대·적용하며, 비상품 감귤 유통 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높였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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