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시기 채용근거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던 제주 감귤산업 현장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으로 다소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 52시간 근무제 현장 안착과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허용업종과 규모를 확대 변경한다. 그동안 농업분야에서는 작물재배 및 축산업 등만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었다.

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에 포함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 수확 시기에 따라 APC 입출고 물량 편차가 크고 물량 집중기 근로시간이 급증해 감귤산업 특성상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주도와 농협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변경으로 노지감귤 수확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감귤APC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H-2 동포 취업을 통한 인력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시범적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한정해 농가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정비해 농·어가의 구인난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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