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g당 8000원 최저가격 보장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복분자의 생산기반 마련과 수급안정화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실질적인 영농비용 절감을 체감하기 위해 ‘복분자 생산안정화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지원면적은 강소농을 육성하고 복분자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당 330㎡∼1320㎡까지로 정했다.

단 접수 희망자는 복분자 식재 농지에 토양검정(고창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무료)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전하고 고품질 복분자 생산을 위해 2시간 이상 영농교육(농업기술센터)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고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식재 할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1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품질 좋은 복분자를 생산해 2년 이상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게 지원 범위 내 면적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복분자 최저 가격을 1kg당 8000원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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