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금리로 자금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 김제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S 씨(30)는 지난 2년간 아버지의 딸기농사를 돕다가 올해부터 4620㎡의 자신의 하우스 부지를 장만했다. 시설비 외에 자재구입 등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S씨는 농림수산발전기금 43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를 발판으로 S 씨는 현재 이마트와 지역 로컬푸드직매장에 자신이 농사지은 딸기를 납품, 영농자립에 성공했다.

이처럼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북도가 농림수산발전기금을 1%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39세 이하 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기준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확인이 가능한 농가다.

기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기간인 농협 협약이율 3.95∼4.55%를 적용하되, 만 39세 이하 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및 가공·생산설비 자금에 대해 1년간 무이자∼1%, 2차 년도부터 상환기간까지 1∼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2차 보전한다. 기금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농 유입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후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므로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자립 영농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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