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여주시는 농민수당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경기도내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여주시는 1월 10일~2월 10일까지 농민수당 신청을 받으며 카툰 책, 플래카드, 포스터, 전단, 설명회 개최 등 농업인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실경작 또는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농민수당은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읍·면·동에서는 농민수당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시에서 5월께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6월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중심의 시책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소득 기여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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