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양주·의정부 화훼상인·농민
양주시청·경기도청 앞 잇단 집회
“무차별 단속은 탁상행정” 지적


경기도와 시·군이 그린벨트 내 화훼판매장의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양주·의정부지역 화훼상인과 농민 200여명이 1월 2일 양주시청 잔디광장에 이어 3일에는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 없는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원 단속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화훼산업은 생산·통구조의 큰 변화가 발생했지만, 그린벨트 법은 1971년 제정 이후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어 지금의 농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며 “대책 없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30여 년간 화훼산업의 큰 축을 담당해온 화훼집하장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그린벨트법은 환경을 해치고 국민에 피해를 주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불법시설이 단속 대상이지, 불법 행위와 무관한 화훼유통단지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인 법의 잣대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낙후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화훼집하장 소멸은 화훼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생존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화훼집하장 및 화훼농가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천호 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대책위원장은 “화훼집하장은 화훼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에도 행정조치 등으로 현재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화훼산업을 고사 직전으로 내모는 행정조치를 중단하고 화훼농가의 생존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정부는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정책은 화훼산업의 유통 고리를 와해시키고 있다”며 “화훼단지는 농민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가장 크고 전통적인 매개체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무조건적인 규제는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화 의정부시 화훼연합회 추진위원회장은 “김영란법 시행과 경기침체로 화훼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이번 단속은 화훼산업을 고사시키는 일”이라며 “상인과 농민들의 권리보호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훼판매 상인과 생산 농가들은 △재배와 판매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영업 중인 화훼집하장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 △지자체에 화훼농산품 유통시설을 만들어 합법적 운영 유도 △법대로 행정 조치할 경우 최소한의 생존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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