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서
낙농가 재산권 침해 주장
45농가 참여, 구제대책 촉구


화성과 남양주 등 입지제한지역에서 낙농업에 종사 중인 농가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낙농가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만큼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입지제한지역의 낙농가들이 헌법소원에 나선 것은 정부가 입지제한지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들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낙농의 경우 전체 5146호 중 511호가 입지제한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이들 농가에 대한 이주대책, 입지제한 해소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한 낙농가들의 축사는 무허가시설로 간주돼 향후 지자체의 강제 폐쇄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낙농업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화성에서 착유두수 60두 규모로 낙농업을 하고 있는 이범섭 씨는 “정부는 그린벨트에서 목장을 하려면 150평 정도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축사 규모를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먹고 사는 생계가 달렸다. 시설과 장비를 다 구입해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150평만 인정해 준다면 정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농가들이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결국 화성과 남양주, 고양 등 도심의 입지제한구역에서 축산업에 종사 중인 농가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우 서울우유 화성수원오산축산계장은 “우리 같은 농가들이 목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지만 정부가 (낙농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45곳의 낙농가들이 합심해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골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위헌여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공권력으로부터 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낙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이상우 계장은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지자체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지만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법을 만들 때 축산농가,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했다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는 축산의 대표기관인 만큼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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