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정부에 재차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방역 동참 농가 회생 필요한 때
재입식 지연으로 생계 불안정
긴급행동지침대로 빨리 허용을
명확한 재입식 매뉴얼도 요청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돼지 재입식 가능 여부에 대한 양돈 농가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에 살처분 및 수매에 참여한 농가들의 조속한 재입식 허용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과 면담을 갖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들의 조속한 재입식 허용과 질병 발생농장 및 비발생농장의 재입식 매뉴얼 수립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하태식 회장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한 방역에 동참했던 양돈 농가들의 회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돼 재입식이 지연되면서 선량한 농가들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의 규정대로 재입식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아프리카돼지열병 SOP에는 질병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하고, 입식시험 단계별 방역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60일 동안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재입식을 허용토록 명시돼 있다. 또 질병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외 지역 농장은 질병 발생농장에서 실시한 입식시험이 이상 없는 것으로 판정 받으면 재입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지역 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지나면 재입식이 가능하지만, 질병 발생농장 반경 3㎞ 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 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나온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농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해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의 지속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등 질병 확산 위험성을 이유로 현재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입식을 허용하더라도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방역을 위해 살처분 및 수매에 참여한 양돈 농가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하태식 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SOP상의 재입식 기준에 따라 재입식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농가의 재입식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발생농장과 비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 수매·살처분 농가)을 구분해 명확한 재입식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을 조속히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경영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에도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등 질병 발생 상황이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재입식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한돈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