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지난 2019년 12월 3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이하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TF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에 대해선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문헌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 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HACCP 업체에서 제조하고, 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돼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월 21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주현주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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