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입인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관련 법안의 시급한 국회통과가 요구된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농어민의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그동안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됐는데 지난해 연말 시기 만료와 함께 종료됐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계류된 채 심의조차 못하고 방치된 상태다. 여야 대치로 법사위가 열리지 못해 민생법안을 외면함으로써 당장 농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위기에 놓였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는 18세에서 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임의 계속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준다. 

2010년 23만4000명에 대해 1인당 월 평균 3만3600원을 지원한 이후 2015년 35만명이 월 3만8305원을 지원 받았다. 지난해 지급 대상자는 38만명으로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이 배정됐다. 일몰제 만료 이후 연장 법안이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올해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보험료는 1인당 정부지원 금액 월 4만1484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연간 약 50만원 정도 추가된다. 국회가 법안을 외면함으로써 농어민의 삶은 사지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일몰제 조항을 삭제해 농어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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