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지원기한 지난해 종료
2024년까지 ‘5년 연장’ 골자
관련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서 제대로 논의 안돼
농업계 “하루 빨리 처리” 촉구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국고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원 기한이 지난해까지로 종료된 가운데 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1995년부터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해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달에 최고 4만3650원이 지원되며, 월 적용대상은 2019년 기준 38만명에 달한다. 5년 단위의 일몰제로, 적용 기한이 매번 연장돼 왔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지원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된 상황이어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크다.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5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12월 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으나 여야의 대치로 인해 법안 처리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월 31일 성명을 내고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다. 2019년 12월 31일부로 일몰기한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연장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많은 농업인이 노후 대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영세 소농 중심의 우리 농업 특성상 사업 중단에 따른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며 “2018년 평균 농업소득은 1292만원에 불과한 데다 농업 특성상 고정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다수 농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정기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농가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어 사업 종료 시 농업인 노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에서 “당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및 내년 축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메르코수르와의 FTA 추진 등 농축산인들을 매번 가장 큰 희생양으로 내몰면서, 최소한의 안정책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국회의 존치 이유를 스스로 묻고 평가하길 바란다”며 “현행 일몰조항 삭제와 기준소득금액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소득 수준으로 상향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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