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자조금, 절화농가에 당부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지난해 8월 제정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진흥법)’이 올 8월 시행되며 관련 대책도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 대책에 들어갈 화훼업계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달 30일 협의회 소속 전체 절화 농가에 화훼산업진흥법 전문을 발송했다. 이 전문과 함께 현장 농가 의견과 대안을 직접 수렴해달라는 내용도 첨부했다. 

김윤식 자조금협의회장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화훼산업진흥법이 제정된 만큼 우리 현장 농가의 의견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업인 여러분들의 의견과 바람을 기탄없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자조금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0일 제정된 화훼산업진흥법이 올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전체 큰 법 조항만 확정됐고, 기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자조금협의회는 농가 의견 수렴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워킹그룹 참여도 요청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각계 전문가들과 단체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해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들어온 농가 의견은 △화환재탕 문제 △절화 유통 △절화 소비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금협의회는 조만간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법 요건에 맞춰 관련 내용을 만들어 농식품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윤식 회장은 “현장 농가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며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자조금협의회는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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