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가동,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27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이하 공익기능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이 추진단장을, 정혜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부단장을 맡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의 인력을 충원, 5개팀(15명)으로 구성한다. 5개팀은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 개발팀, 현장준비팀 등이다.

추진단은 공익기능증진직불법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을 맡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준비팀’을 구성, 농식품부 시행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 “공익직불제 개편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4월 말까지 세부시행방안이 확정되면,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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