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 농업경영안정망 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67개로 확대되고, 후계농 육성자금 상환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된다. 또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도 도입된다.

후계농 자금 ‘5년 거치 10년’…농어촌 빈집 공익신고 가능

|농업 분야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67개로 확대
판매 목적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실시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우선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이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5월 중(잠정) 시행된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시범지역: ①광역시·도 단위 사업(2곳): 충북, 제주 / ②시·군·구 단위 사업(14곳):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업경영안정망을 확충한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5개 품목(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을 신규로 도입, 올해부터 대상품목수가 67개로 확대된다.

※ 품목수: (‘01) 2개 → (‘10) 25 → (‘16) 50 → (‘18) 57 → (‘19) 62 → (‘20) 67
농기계종합보험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시행지침서에 반영해 2월(잠정)부터 시행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정내용은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 가운데 딸기세균성모무늬병 등 13종은 연구자 논문 발표 후 알려지는 등 연구자가 최초로 발견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은 3월 11일부터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 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 해야 한다. 3년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영체는 등록정보가 말소처리된다. 개정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영농상황 변동 시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올해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개정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후계농·청년농 육성 분야
후계농 육성자금 상환은 10년으로
청창농 장학금 비농대생에도 지급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예비농업인이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거치 및 상환 조건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짧은 거치기간으로 신규 창업 후 경영 안정화 이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농업 전공 외 다양한 분야 출신의 청년의 농업농촌 진출 확대를 위해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 재학생(3~4학년)에서 모든 대학 재학생(일부제외, 3~4학년)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된다.


|농어촌 분야
농어촌 빈집 정비 3단계 절차 마련
성범죄자 농어촌민박 ‘폐쇄’ 명령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6개월까지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21일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 시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이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근거를 담은 삶의 질 법 개정안(제19조5 제1항)은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통과 시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명령 전 사전 조치로 ‘공익신고→현장조사→행정지도’ 절차를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안전·위생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청 가능 기한을 기존 건축신고 전에서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로 변경했다.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현재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중으로 개정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성범죄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농어촌민박에 대한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 및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완강기(3층 이상 건물),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된다.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농촌지역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또, 농번기 주말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한다.
 

▲ 이와 함께 올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김치의 날’이 제정된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축산물이력제도 닭과 오리·계란 등 가금 분야까지 확대 시행된다.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70세로…닭·오리·계란까지 이력제

|식품 분야
고령친화식품 KS 인증제 시행
11월 22일 ‘김치의 날'로 지정


◆주류 과세체계 개편=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한다. 맥주의 주세율은 ℓ당 830.3원, 탁주는 ℓ당 41.7원이 부과된다.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기존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하게 되며, 인증제품은 표준에서 정한 표기문안(심벌, 단계표시 등)을 제품에 표기할 수 있다.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를 추진한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업과학기술·R&D 분야
작물바이러스·병해충 대응 추진
농식품 산업 전문 인력도 양성
농업·농촌 문제해결에 국민 참여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신·변종 작물 바이러스, 병해충의 증가로 생산성·품질 저하 등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상황으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일몰사업인 ‘농생명자원산업기술개발’ 내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던 작물 보호 분야를 핵심 추진사업으로 기획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작물 바이러스·병해충의 방제, 무병묘 생산기술 항바이러스제 개발, 진단기기·검사법 개발 등이다. 관련 공고는 1~2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농촌 인구 감소 및 여성·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밭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의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기존 ‘첨단생산기술개발’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 무인·자동생산 기술개발, 부품 및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농작업 보조 어시스트슈트, 무인·자동화 수확용 농기계, 고효율 농기계·핵심부품 국산화, 여성·고령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이다. 관련 공고는 1~2월 중 예정이다.

◆농식품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식품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기존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사업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대학원 설립 및 벤처·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동물감염병, 스마트 농업 등 교육훈련(특수대학원) 프로그램 구축 및 연구 수행 지원, 벤처·창업기업 연구인력 재교육 및 현장 애로기술 연구 지원 등이다. 관련 공고는 2019년 12월 실시 중이다.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주요 농업·농촌 현안 및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한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농업시설·기반 환경, 농촌 생활환경, 농업생산환경 등 3개 세부 추진분야를 설정하고 부·청 공동으로 관련 연구의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멧돼지 등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농촌 폭염·가뭄피해 저감 관련 연구, 축산 악취 저감, 농작업 안전관리 등이다. 관련 공고는 1~2월 중 예정이다.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농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모델 마련을 위한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신기술 개발보다는 타산업분야 적용 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해 최적화하는 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영농형 태양광 활용기술, 고효율 지열 활용기술, 목재팰릿 보일러 성능고도화, 열·전기·연료전지 등 생산된 에너지의 저장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기술 등이다. 관련 공고는 1~2월 중 예정이다.


|친환경농어업 분야
무인증 농식품 ‘친환경’ 문구 제한
친환경인증 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신규 도입된다.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연속 3회 최하위 등급 인증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인증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주기는 2년에 1회로, 내용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축산 분야
유기축산물로 친환경 인증 단일화
시·도 기관도 원유 잔류물질 검사 진행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된다.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및 횟수는 초지법 하위법령 개정 시 확정할 예정이다. 잠정안은 1000만원 초과 시 4회 이내 분할납부로, 개정내용은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국내산 소와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돼지, 수입산 돼지고기에만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가 1일부터 닭과 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번 시행으로 사육단계에서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하고 거래명세서 등에 해당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도축단계에서 도축업자는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포장·판매단계에서는 도축장에 표시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닭·오리·계란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mtrace.go.kr)을 통해 조회하면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오는 8월 28일부터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무항생제축산물에서는 쓸 수 없고 유기축산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도 검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시행일은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김선아·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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