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단열 성능을 높이고 내진설계를 적용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 26종을 개정해 보급한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공고 도면으로 40㎡부터 125㎡까지 32가지 유형이 있으며, 2010년부터 활용되고 있는 26가지에 대해 현행 법규에 맞춰 보완됐다. 특히 설계단계에서부터 세분화되고 강화된 기준에 맞춰 내진설계 등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표준설계도 사용 시 별도로 구조검토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실제 이 설계도를 이용해 시공도면 견적을 받으면 실제 시공에서 생길 수 있는 시공사와의 분쟁도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축 대지에 맞는 배치도와 건축계획서만을 작성함으로써 시간과 설계비용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첨단 단열 공법을 적용한 패시브 하우스 설계로 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설계도 책자를 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역개발지원단, 각 지역본부에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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