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소득보전법’ 국회 통과
2018-2019년산 쌀 목표가격
80kg 21만4000원으로 확정


공익형직불제 시행 근거를 담은 관련 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 2020년 본격 시행된다. 2018년 말부터 표류 중인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 목표가격도 80㎏ 기준 2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는 1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수정안) 등을 의결·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공익형직불제 시행 근거를 담은 것으로, 2018년 11월 일부개정안에 이어 2019년 9월 전부개정안으로 다시 발의됐으며, 20대 국회 처리를 위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예산 규모를 두고 여야 합의가 결렬되고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 등의 변수로 인해 12월 10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재정 규모는 앞서 예산안 처리 시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수정안) 통과에 따라 공익형직불제의 공식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로 확정됐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기금 설치·운용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기본직불제와 선택지불제로 구성 △기본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가능 △선택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불제로 구성 등이다.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4월 또는 늦어도 5월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와 지급대상, 농업인 준수의무 등 중요 세부사항을 하위법령 수립 시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 전까지 후속 논의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직불제개편협의체가 있고, 그 안에 실무자급 논의 틀인 TF가 만들어져 있다. 이를 중심으로 1월부터 세부내용 확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농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인 쌀 목표가격도 확정됐다. 80㎏ 기준 21만4000원(10㎏ 기준 2만6750원)으로, 직불제 개편으로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라 2018년산과 2019년산 2년 치에만 적용된다. 2018년산 기준 변동직불 발동기준인 21만1000원을 넘어서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2020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2019년산은 수확기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앞선 2013~2018년산 쌀 목표가격은 80㎏ 기준 18만8000원이었고, 이번 가격 결정 과정에서 야당과 농업계에서는 24만원 이상을 주장해 왔다. 

한편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가격 및 수급안정 방안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번에 처리되지 않았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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