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광역 2곳, 시군구 14곳서 시행
1인당 연 48만원상당 지원예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광역 시·도 단위 2곳(충북·제주)과, 시·군·구 단위 14곳(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될 예정이다. 내년도 수혜대상 임산부는 4만5000명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20억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금번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평가와 관련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역량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으며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벽오지의 임산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내년 시범사업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 있다”면서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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