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수십 명 무자격 조합원 투표
내년 1월 보궐선거 치러져


평택축협 무자격 조합원 투표참여, 조합장선거 무효 판결
평택축협이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수십 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이 결정돼 내년 1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장구)는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평택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 축산업을 휴·폐업한 조합원 등 자격을 상실한 118명이 조합원으로 기록돼 있고, 이 중 81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원고는 당선자 B씨와 득표 차가 21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위반한 선거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당선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평택축협은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통해 1071명 중 39명을 자격 상실 처리하고 978명으로 구성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다.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에서 978명 중 916명이 투표에 참여해 B씨는 468표, A씨는 447표를 받았다. 낙선한 A씨는 자격이 없는 일부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농협법에 조합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육 두수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지난 12일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B씨는 직무 정지 상태로 있다가 지난 17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평택축협은 조만간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평택축협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위해 선관위 측과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내년 1월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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