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하 소포장은 제외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개인별 농약 구매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50㎖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전자기록이 의무화된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판매단계에서 50㎖ 이하를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를 ‘농약안전정보스시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약판매상은 농약을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품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전해야 한다. 다만, 올 12월 31일까지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 따라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을 전자화하거나 수기로 기록, 보존하는 것을 허용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PLS(농약허용기준강화)에 맞춰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농약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기록되는 농약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구매이력관리에 이용된다. 또한, 해당농가별 맞춤형 농약 처방을 통해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 사용토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에 연결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김봉섭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약 판매상황을 시스템에 전자로 기록하게 됨에 따라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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