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사진·더불어민주당 안양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업분야 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경기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어나갈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고, 경기도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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