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가 그동안 청년창업농 간담회와 각 시군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편에 나서 문제점을 조정한 것이다. 그동안 청년농업인들이 제기했던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우선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가 1년에 최대 2개월까지 허용된다. 또 청년창업농 대상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존에 1인당 3억원까지 2% 금리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개선해 예산을 375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필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개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선택교육 이수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를 개선해 2020년부터 필수교육 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해 개개인별 맞춤형으로 실시토록 손질했다. 동시에 선택교육도 연간 10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축소하고 온라인 교육 허용시간도 30%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등 현실여건을 대폭 반영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산적해 있다. 청년창업농 대상 의무교육의 경우 교육시간보다 강사의 교육수준이 낮아 교육생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핵심은 현실감 있는 고급 수준의 교육을 통해 청년농들이 영농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청년농업인 대상 교육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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