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12월 24일 현재)를 앞두고 있다. 그간 농업계에서 요구해온 공익형 직불제가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특히 친환경농업계는 직불제 개편과정에서 직불제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농업이 가지는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번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전문가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업인에게 공익 개념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이행의무 준수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논의테이블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일시 : 2019년 12월 17일 (화)
-장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
-주최 : 한국친환경농업협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관 : 한국농어민신문
 

●참석자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좌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현 농촌정책국장)
오현석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곽금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태연 단국대 교수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익형 직불제, 개편계획은
9개 중 7개 통합…모든 작물에 지급


공익형 직불제가 추진되려면 예산과 함께 법률안(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도 개정돼야 한다.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회 본회의 문턱(12월 24일 현재)에 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현 농촌정책국장)은 “예산이 통과되면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관련법률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제에서, 김 정책관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계획’을 설명했다. 농업직불 9개 중 7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운데 쌀소득보전직불·밭농업직불·조건불리지역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로, 경관보전직불과 친환경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각각 개편, 운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은 일정규모 이하의 소농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게 면적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하되 역진적인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로 나뉜다.

김 정책관은 “중소규모 농업인의 직불금을 확대해 직불금 양극화를 해소하려 한다”며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경영규모가 클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공동체 관련 준수 의무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도 ‘직불제’를 두고 정부와 비슷한 고민을 해왔다. 농특위 이전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에서는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직불제 예산규모를 농업예산 대비 약 30%(5조2000억원)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또, 기본형 직불제와 가산형 직불제로의 개편안 등도 함께 내놨다.

오현석 농특위 사무국장은 “농특위가 올해 4월 25일에 출범했는데, 출범 전에 여·야간 현 직불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농특위는 농림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직불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생산주의 농정에 배치된 예산을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어떻게 전환하고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직불제 중심 농정을 위한 두 과제를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없이 직불제 개편을 논의을 때는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동력도 떨어졌었다”며 “이번에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직불제가 개편되는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직불제 개편방향에 동의했다.


#‘공익’, 현장 공감부터 얻어야 
대농·중소농 교육법 구분…국민 설득 중요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농촌현장에서 공익형이란 말이 생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인들이 아직 공익형 직불제의 ‘공익’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김 부회장은 “공익에 생소함을 느끼면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의무사항이 사회적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업인들이 공익에 생소함을 느끼는 이유로, “농식품부가 공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 나온 부분을 농식품부가 받아들여서 ‘공익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해주면 농민단체가 이 내용을 논의할텐데, 너무 소극적이었다”며 “공익형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의 환경적 영향을 언급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중 ‘식량의 안정적 공급’ 외 다섯 가지에 초점을 둬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선행돼야 논리적으로 이행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얘기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교육은 정책의 목표나 방향을 인식시켜 낼 수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의 교육방식은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제열 부회장은 교육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교육 대상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대농과 중소농의 교육 접근방법이 각각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상위 10%와 하위 10%의 영농환경이 같을 수 없는 만큼 교육도 같아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곽금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은 “공익형 직불제 내용을 촘촘히 만들면 이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교육을 통한 ‘공익’의 이해 대상자는 국민도 포함된다. 오현석 국장은 “농정예산을 공익형 직불제에 투입했을 때 국민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설명할지 중요하다”며 “공익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알기 쉽게’란 의미가 국민들이 오감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 냄새가 덜 난다거나 보기가 좋다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익형 직불제 우려 시선은 
변동직불 폐지로 인한 
쌀값 불안 해소를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준수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의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 농약 및 화학비료의 기준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이 명시돼 있다. 그래서 이행의무 수행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부정수급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점검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연 교수는 “점검기능을 지금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기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담조직을 둘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전담조직을 둔다면 지역의 친환경농업연구센터나 국립대학교에서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고, 농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농업인들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금순 회장은 과정중심의 인증제도 도입을 주장했는데, 김태연 교수이 말한 ‘점검’의 프로세스가 인증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곽 회장은 “과정중심의 인증제가 지속가능한 농정을 담보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익형 직불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가격안정기능 상실의 우려도 있다. 김영재 회장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 가격안정기능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인중 정책관은 “변동직불제가 가격안정장치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쌀농가가 갖는 불안감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늦어도 당해 10월 15일까지는 수급안정대책을 만들고, 시장격리물량도 수급안정 수준으로 하되 추가격리도 가능하도록 양곡관리법에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중 정책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조기 정착되려면 ‘쌀값 안정’과 ‘부정수급’ 등을 해결해야 하고, 이는 직불제개편 TF나 직불제개편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고려해야 할 것들 
농업인 기준 수혜자 선택 고민해봐야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해, 김인중 정책관은 “내년 3~4월까지 하위법령과 세부방안 등을 마무리 짓고, 4월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 11~12월쯤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소농직불금이 직불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면적기준으로만 하면 농업인 정서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사람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업인 기준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인데, 이 기준만으로 수혜자를 선택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김제열 부회장의 의견과 ‘취미농을 하거나 농업이 주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란 김영재 회장의 의문과도 궤를 같이한다. 김인중 정책관은 “경영면적 외에 추가적으로 농촌 거주기간, 영농기간, 농외소득규모 등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 재정규모가 늘어나면 선택형 직불을 늘리는 방법과 선택형 직불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공익형 직불을 의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층구조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선택형 공익직불의 구상도 내놨다.

결국 공익형 직불제가 힘을 얻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다. 김제열 부회장은 “지역에서 농민단체를 활동하지 않는 농업인들, 약 80%의 이들을 어떻게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편으로 만들 것인가를 농식품부에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석 국장도 “직불제 중심 농정은 농업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층을 기르자는 취지”라고 말했고, 김영재 회장은 “공익성의 이해 확장성이 필요한 만큼 농업인과 함께 시민사회쪽 일반국민도 논의테이블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석 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 실행방안부터는 농특위가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인중 정책관도 “앞으로 농특위와도 충분히 상의하는 계기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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