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김현수 장관 중기대표 간담회
연식품협동조합연합 문제 제기

3% 낮은 관세로 사용 업체 증가
진공·냉장유통 등 안 지켜져
맛·탄력 떨어지는 ‘불량’ 초래
메주 첨가물 혼합 금지 주장도


서민식품인 두부의 품질저하와 불량 두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두부 제조 시 수입 대두분 사용 함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주에는 주원료인 대두 외 첨가물 혼합을 금지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22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두발언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실무진들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농식품 중소기업은 분야별로 각각의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대두의 관세는 487%인 것에 비해 대두분의 관세는 3%로 대두 대신 값싼 대두분을 사용하는 두부 업체가 증가했다”면서 “특히 대두분은 진공포장이나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는 두부 산업 전체의 품질 저하와 소비 위축을 우려하면서 “대두분으로 만든 두부는 맛과 탄력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는 등 품질이 좋지 않다. 두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두부의 품질을 높이고 불량 두부의 유통을 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식품공전에 두부 제조 수입 대두분 사용 함량을 제한하고, 유통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메주에 주원료 대두 외 첨가물 혼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세영 서울콩가공식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메주는 장을 담그는 기본 재료로 대두가 주원료나, 현행 식품공전 상 메주의 대두 함량기준이 부재해 이런 규정을 악용해 대두를 일부만 포함하고 원가가 낮은 수입생밀을 사용한 저품질 메주가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품질 메주는 발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메주 제조시장 전체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으로 메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식품공전 상 메주 대두함량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치류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소금) 개정 건의를 놓고선 정부와 업계 간 의견차가 컸다. 김경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규격은 주재료에 식염(천일염, 정제염, 재제염)이 포함된다. 하지만 재제염을 김치 주원료로 규정해 국내산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재제염은 천일염과 정제염을 혼합한 것으로 이 두 가지 모두 국내산을 사용해야 전통식품으로 인정을 받는다. 김경배 이사장은 “국내에서 정제염을 생산하는 업체가 현재 한 곳밖에 없어 김치 제조업체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전통식품 품질인증 규격의 주원료에서 식염을 천일염으로 대체하면 천일염 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 반면 정제염, 재제염 등 기타식염은 부재료에 포함 시켜 김치 제조 가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치나 젓갈 같은 절임류 가공품에 무, 배추, 고춧가루에 이어 2020년 1월부터 소금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며 “주원료에서 소금(식염)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한국식품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60%이상 국내산 소금을 규정해야 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업계가 이런 인식의 변화를 인지하고 점차 발전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업인들은 △방제기 구매 예산 지원 및 국산 기자재 사용 △농민 개인정보 제출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요청 △농약 등록제도(PLS) 개선 건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 증액 및 신청단계 개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제도 개선 및 공급가격 현실화 △신선 농산물 생산자 표시제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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