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지난 9월 27일 만료된 가운데 입지제한 미허가 축사에 대한 시급한 구제방안 마련이 강조된다. 아울러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도입의 경우 농가 이해도가 낮은데다 준비도 미흡해 충분한 여건 마련을 위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입지위반 무허가 축사는 5339농가이다. 낙농가의 경우 511호가 입지제한지역에 분포하는데 적법화에서 제외된 데다 입지제한 해소 등의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낙농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 승인과 주민동의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행 축사를 지속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업계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입지제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입지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의무 허가취소 및 폐쇄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후는 허가취소와 폐쇄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이다.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의 이전 및 보상대책 마련도 강조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절규이다.

이와 함께 퇴비 부숙도 도입도 실태조사 결과 응답 낙농가의 18.8%가 부숙도 검사 실시를 인식하지 못한데다 신고대상 검사 횟수도 63.3%가 모르는 상황이다. 농가의 60.7%는 검사시료 채취방법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시행할 경우 많은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대상인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시행착오 없는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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