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외근로 최대 2개월까지 허용
‘5년거치 10년’으로 상환 연장
선택교육시간 96시간으로 축소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그동안 농식품부 주관 청년창업농간담회, 각 시군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가 1년에 최대 2개월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영농정착 지원대상자의 경우 전업적인 영농 유지를 이유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농업 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 농외 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는 1년에 2개월(월 단위)까지 시군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후계농자금)을 인당 3억원까지 2%의 금리에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해 왔다. 여기에 배정된 올 예산은 3150억원. 우선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반영해 후계농자금 예산을 3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상의 문제로 내년 1월 1일 이후 대출 실시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교육도 개선한다. 현재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필수교육(1년차 40시간, 2·3년차 20시간)과 선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필수교육의 경우 청년창업농의 개개인별 특성(승계기반이 있는 농업인, 신규진입 농업인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선택교육 이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내년부터는 필수교육 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축소하고, 온라인 교육 허용시간을 30%→40%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서인호 청년농업인연합회 부회장은 “그동안 청년농업인들이 제기했던 의견이 일부  반영돼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의무교육의 경우 청년들의 불만은 시간보다도 강사의 질, 교육의 질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면서 “교육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 선발을 위해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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