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12월 24일부터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연장되고 농가당 허용 인원도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고 허용인원도 확대했다.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 등 농업계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농어가에서는 내년부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단기취업(C-4, 90일) 자격과 계절근로(E-8, 5개월) 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적응기간, 출국준비 등으로 인해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가당 계절근로 허용인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농어가당 1명씩을 추가 허용하는 한편 8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를 양육하는 농어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1명씩 추가함으로써 저출산 및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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