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수부, 2020년도 추진계획
조사 물량 1만3500→1만4500건
넙치 연 1회 등 양식장 검사도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성조사 물량확대 △주요 품종 양식장 집중관리 △약품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성조사 대상 물량이 올해 1만3500건에서 내년도 1만4500건으로 7% 늘어난다. 또 올해에 이어 넙치 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식품 중 검출이 돼서는 안되는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2개월 주기로 1년간 특별관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약품 등을 분석해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를 확대할 계획이며, 패류독소 조사지점 102개소에 대한 패류의 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육상의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은 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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