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미세먼지 농도 높은 12~3월
평소보다 강한 저감 정책 실시

농·산촌에 방치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못하게 집중 관리
축산 암모니아 저감 등 담겨

“소각 외 별다른 대안 없는데
대다수 농업인 범법자 될 수도
미세먼지 주원인 오해도 불러”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농촌지역 미세먼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농·산촌 지역의 불법소각 집중 단속과 축산 분야의 암모니아 저감 등이 주요 대책 내용인데, 규제만 강화하는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하고,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관련 조치를 실시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미세먼지 관리제도의 경우 고농도가 발생한 날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단계별 조치를 취했는데,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12~3월 동안 관련 조치가 실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 내용은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 및 상한제약(80%) △도로청소 강화(하루 2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상시 점검 등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농촌·농업 분야 대응은=농촌과 농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대응 조치가 이뤄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하며 “발전 및 농업 부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부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9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을 포함해 보호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11월부터 농협과 협력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농업인에게 제공한다.

중장기 차원의 대책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돼 정부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서도 농업 현장의 규제나 행정 처분 등을 강화하는 식의 조치가 추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만 더욱 강화될까 우려=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농촌 지역이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산림청이 시군구 등 소속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할 방침으로,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주 1회씩 기관별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도 불법 행위 단속과 더불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계절관리제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같은 기간 동안 농·산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데는 아쉬움이 따른다”며 “이런 접근은 자칫 농업인의 농업잔재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 잔재물 처리 시 소각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를 금지할 경우 대다수 농업인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업 잔재물 소각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시선도 문제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무작정 규제만 강화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정부 차원의 농업 잔재물 처리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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