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는데 구매 완료라는 문자로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신종 스미싱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 당부. 문자 내용에는 ‘구매 완료’와 함께 ‘본인이 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로 문의’하라는 안내 문구에다 전화번호도 게재. 특히 소비자가 안내 문자에 따라 전화를 걸면 소비자보호센터라고 전화를 받고, 이후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해 경찰서인척 전화를 걸어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에게 요구. 소협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신종 스미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만일 이에 따른 피해를 받았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로 피해 신고해 달라”고 전언.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