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안정화’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가임암소두수 110만두 이상 땐
한우가격 하락 가능성 높지만
발동되지 않아 ‘농가 외면’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도입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현실에 맞지 않게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임암소두수가 110만두 이상일 경우 한우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 제도에서는 가임암소두수가 110만두를 넘어도 발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가임암소두수 기준 폐지 등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현 실정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16일 aT센터에서 개최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강조했다.

199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부터 본격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가축시장이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송아지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 사육두수 유지, 농가 경영안정 유도를 위해 도입됐다.

2012년 개편을 통해 가임암소두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안정기준가격, 최대 보전금 등의 기준이 재설정됐다. 당초 발동기준에 없었던 가임암소 두수는 2012년부터 적용돼 가임암소 두수가 90만두 미만일 경우 최대 보전액이 마리당 40만원으로 설정됐다. 90만~100만두 미만은 30만원, 100만~110만두 미만은 10만원이 지급되고 110만두 이상일 경우 농가들은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기준으로 2012년과 2013년 송아지 가격은 각각 135만원, 147만원으로 송아지 안정기준가격(185만원) 이하로 하락했지만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를 넘어 농가들은 보전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인해 송아지안정제사업은 농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실제 송아지안정제사업 가입률은 2012년 67.6%에서 2014년 40.9%, 2016년 28.6%, 2018년 14.7%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에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하는 등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재철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가임암소가 90만두 미만일 때보다 110만두 이상일 때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전금이 지급될 수 없도록 설계된 현행 지침은 한우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발동조건에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곤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가임암소두수 상한구간에 대해 보조금을 적게 주더라도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끌고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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