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정상적 계약서 작성 안해주고
직불금·각종 혜택만 독차지
정식 계약해도 이면계약까지
“탈법적 계약 제지방안 마련을”


지주들의 탈법적인 농지임대차 횡포로 실제로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7600㎡ 규모의 고추농사를 짓던 박 모 농업인은 밭주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밭주인이 모든 임대차 권리관계를 구두로 계약할 뿐 서류로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모씨에 따르면 밭주인이 직불금과 각종 혜택을 독차지하고 임대료도 챙기기 위해 구두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가 아쉬운 박 모 입장에서는 구두계약으로 3.3㎡(1평)당 3000원 정도로 연간임대료 7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직불금과 농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대에서는 농지가 아쉬운 농업인 대다수가 구두계약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적인 계약을 체결해도 사실상 이면계약을 통해 직불금과 각종 지원은 토지주인이 챙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고 한다.

현지 농지임대차 농업인들은 “토지 주인들의 불법탈법적인 농지임대차 계약을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에서 약자인 현장 농업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유의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임대받아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다 발각돼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해지된 것이 68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불법전대 대부계약 해지현황을 살펴보면,국유지 면적이 큰 강원도 양구군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캠코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국유재산 63만3000필지 중 대부계약중인 농지 12만80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평창=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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