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단체, 김현수 장관과 간담회
입지제한 농가 구제책 마련
퇴비부숙도 검사 유예 등 주문


축산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직불제에 축산을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3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

축산단체가 이날 농식품부에 제출한 건의사항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직불제 대상에 축산분야는 소외된 만큼 기본형 공익형직불제에 축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기본형 공익형직불제는 모든 축산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택형 공익형직불제의 경우 축산분뇨 사용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축산단체들은 또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입지제한 농가에 대한 구제책 마련,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자체 위임 조례 삭제, 가축분뇨법의 운영 주체를 환경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2020년 3월 25일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축종별 분뇨가 환경부하에 미치는 영향 및 자원화 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고 농가·정부의 준비 상황이 미흡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외에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지원, 정부 정책 자금 금리 인하, 수급조절 자금 지원, 구제역 백신 항체가 확인검사 적용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홍길 회장은 “정부가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축산농가들도 축산분야 공익형직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한다”며 “축산단체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앞으로 축산업이 환경 문제와 가축전염병 등에서 자유롭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축산단체가 합심해서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하자”고 답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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