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실질적 경영·종사자 아니면
경업 해당되지 않아” 답변
‘이사 보궐선거 내홍’ 새 국면


‘지역 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 농협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는 농업협동조합법 제 52조가 정부차원에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영농법인 지원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일부 지역 농협에서 임원자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1일자 4면 ‘진봉농협, 이번엔 이사 보궐선거 내홍’기사 참조>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놔 주목된다.

지난 9월, 보리 계약재배 부정 의혹 고소사건이 발생하면서 조합장과 동반사퇴를 요구하며 5명의 이사가 사퇴한 진봉농협에서는 이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리 계약재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진봉면사회단체장대책위 측 6명 등 총 7명이 이사직에 입후보를 했었다. 그런데 진봉농협선관위가 이중 대책위 측 3명을 ‘경업관계’에 있다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농협법 상 경업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후보 부적격 판정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에 ‘경업 관계에 따른 지역 농협 임원·대의원 자격과 관련한 질의’가 제기됐는데, 농식품부가 최근 이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등은 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재 임원으로 소속된 법인의 목적사업이 지역농협과 경업관계에 있으나 실제 관련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역 농협 임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질의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2000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을 해 온 것.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실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이 농협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해서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농협 측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의해 ‘법의 취지 및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등은 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민철·이진우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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