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임산물 자금 회수기간 3~5년
기계장비 진입 못해 작업 열악
임업에 뛰어들려는 사람 없어

자유로운 생산 활동 가능토록
규제 풀어 임업인 소득 높여야


“산림이 갖는 공익적 기능이 150조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공익성 때문에 임업소득이 취약하죠. 산림 내에서 임업 생산 활동을 한다면 규제를 풀어줘 임업인이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또 공익적 기능 때문에 행위 제한을 받으면 이에 따른 공익형직불금을 줘야 합니다. 공익형직불제 적용 대상에 임야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죠.”

9일 강원 원주시산림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조두형 원주시산림조합장은 산림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와 산림 분야 공익형직불제의 적용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두형 조합장은 “현재 임업소득은 더덕, 도라지, 산양삼 등을 재배하고 얻어지는 임산물 생산 수익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임산물 특성상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3~5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자금이 계속 투입만 되는 것이다.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하니 장래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데다 작업 여건도 열악해 기계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니 일일이 인력이 투입돼 어려움이 크다. 이런 여건 때문에 감히 임업에 뛰어들려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라고 알렸다.

조 조합장은 “이러다보니 임산물 생산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판로도 마땅치 않아 임업소득이 농어업소득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산에서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현실은 엄혹한 규제에 막혀 있다. 집을 하나 짓는 것에서부터 규제인데다 보전임지에서는 이조차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업에 관해 규제를 완화해주면 임업인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조합장은 이어 “산림복합경영단지 안에서라도 경영자가 산림경영과 수익을 위해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마저도 규제가 존재해 신청자가 저조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여러 활동들을 적극 하려는 이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규제 완화는 임업인 소득 향상,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맥락에서 현재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의 적용 대상에 산림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논·밭 직불금과 달리 임업직불금이 없는 상황이며, 각종 규제로 산주들이 1ha당 연소득 10만원도 못 올리는 것이 현실이며 통계로 나와있다. 공익적 기능이 가장 많은 산림 분야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3월 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난해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하는 것을 비롯해 나무시장과 임업조경자재마트 등을 운영, 임산물유통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의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2020년 35만 원주시민들과 함께 하는 ‘산림문화축제’ 개최를 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